[미국] 대한통상 파상공세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외교통상부는 18일 미국이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옛 신공항건설공단)의 조달절차를 문제삼아 17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이날 미국 업계가 한국의 의약품과 상표권·소프트웨어·영화·음반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WTO 제소 및 스페셜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고해왔다. 외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준해 조달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이 문제를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했다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 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 문제를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함에 따라 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개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무협 워싱턴지부는 이날 「통상정보」 보고를 통해 최근 미 의약품연구 및 제조업자단체(PHRMA)가 한국·아르헨티나·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국제지적재산권연합)는 한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지난해만도 영화(추정 도용액 2,000만달러), 음반(〃1,000만달러), 상업용 소프트웨어(〃1억1,760만달러), 오락용 소프트웨어(〃1억2,210만달러), 서적(〃3,500만달러) 등에서 총 3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IACC(국제위조상표방지연합)는 한국이 미 세관에서 위조상표가 가장 많이 적발된 5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감시대상국으로 유지할 것을 USTR에 요청했으며 SIIA(미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협회)도 한국·홍콩·아르헨티나 등 13개국에 대한 감시대상국 지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USTR는 이번 관련업계의 의견을 참고해 오는 3월말까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며 이후 30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 16일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가 선박건조와 교량건설 등에 사용되는 후판(厚板) 제품을 생산원가 이하로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를 상대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가 각각 45일 이내와 160일 이내에 피소된 철강업체들이 미국 업계에 미친 손실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최종 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국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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