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대리점 수수료 차별지급 실태 조사

경쟁당국이 휴대전화 직영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행위가 불공정한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보다 직영대리점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불공정한 지 조사에 착수했다.

KT의 유통 부문 자회사인 KT M&S의 직영대리점에 8.0~9.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에는 이보다 낮은 7%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느냐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KT 관계자는 “일반 개인들은 임대료와 상권을 따져 수익이 덜 나는 곳에는 대리점을 내지 않는 반면 직영대리점은 그렇지 않다”며 “고객편의와 유통상황을 고려해 수수료율에서 차이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영대리점은 위탁대리점이 진입하기 어려운 공백상권 즉 임대료가 비싼 곳이나 유동인구가 적어 수익보장이 어려운 곳에 출점을 하므로 이를 감안해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전산시스템과 물류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탓에 직영대리점이 더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불공정 행위임이 판명되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올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공정위 등에 따르면 다른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다르게 운영하더라도 수수료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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