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내년 30일연장 검토/재경원

정부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각각 한달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실업자의 연령과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30∼2백10일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업(구직)급여를 내년중에 현행보다 각각 30일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0%로 대폭 하향조정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돼 실업률이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30인이상 업체에서 10인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고용보험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달 임금총액의 0.3%씩 고용보험기금에 납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이직전 임금의 50%를 지급받는 제도다. 현재 보험료를 3년이상 5년미만동안 납부하고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25세미만 60일, 25∼30세미만 90일, 30세∼50세미만 1백20일, 50세이상과 장애인은 1백50일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95년 7월 도입돼 현재 조성된 기금규모가 1조9천억원에 달하며 내년말에는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중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고 6천4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들어 9월말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5백52억원이며 1인당 2백만원꼴로 수령해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근로자파견회사의 자본금, 계약근로자수등 설립요건을 최대한 낮추고 파견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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