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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신] 울산 현대해상 사옥 '초일류현장' 선정
입력
1999.07.26 00:00:00
수정
1999.07.26 00:00:00
현대산업개발은 시공중인 울산 현대해상화재사옥 현장이 노동부로부터 안전분야 「초일류현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초일류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예방노력 등 건설현장의 안전분야 6개 항목 평가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획득해야한다. 초일류현장으로 지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97년 착공돼 내년 8월 완공예정인 울산 현대해상화재사옥은 지상 8층, 지상 20층으로 울산시내 단일건축물로는 최대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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