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비과세가계신탁과 가계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하기에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데다 수익률도 높기 때문이다.이와같이 좋은 상품도 불입하는 방법에 따라 이자가 더 붙을 수도 있고 덜 붙을 수도 있다. 또 이 두가지 상품 중 어디에 더 많이 불입하느냐에 따라 만기때에 받는 이자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이들 비과세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불입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분기 최고한도내에서 즉시 불입한다.
비과세가계신탁이나 가계저축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 바로 매월 100만원씩만 불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100만원 이하로만 입금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예금과 같이 이자율이 낮은 예금에 입금하고 비과세가계신탁이나 저축에는 매월 100만원 이하로 불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이들 상품은 분기별로 최고 300만원의 한도만 지키면 한꺼번에 300만원을 불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자.
비과세가계신탁이나 저축의 이자는 입금 건별로 입금기간 동안 붙기 때문에 100만원을 3회에 걸쳐서 불입할 때보다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하는 경우에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 따라서 매월 100만원 이하로 일정액을 불입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여유자금이 생기는대로 수시로 분기 최고한도내에서 불입하도록 하자. 매분기마다 300만원씩 불입하면 매월 100만원씩 3차례 불입할 때보다 3년만기시 50만원 가량의 이자를 더 탈 수 있다.
◇자동이체일은 급여일을 택한다.
자동이체를 하면 매달 정해진 날에 꼬박꼬박 돈을 불입해 목돈을 만들어 가는 재미도 있지만, 쓰기 전에 먼저 저축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 매우 유리하다.
매월 월급에서 자동이체를 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가계신탁이나 가계저축에 입금한 순간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한 불입일을 급여일과 일치시키도록 하자. 월급날은 매월 10일인데 자동이체를 매월 25일에 시키고 있다면 15일 동안은 이율이 낮은 저축예금 등의 급여계좌에 자금이 묶이게 된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3년동안 이렇게 불입방법을 바꾸면 매월 100만원씩 입금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당장 자동이체일을 확인하고 월급날짜에 맞춰 자동이체일을 변경하도록 하자.
◇중도해지되지 않도록 불입 관리한다.
비과세가계신탁이나 저축은 자유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 입금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비록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불입할 수는 있지만, 계속 불입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은행 창구에서 왜 비과세가계신탁에 입금이 안되냐고 실강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과세가계신탁이나 저축은 2분기(6개월) 이상을 계속해 3만원미만으로 불입하거나 전혀 불입하지 않으면 통장이 중도해지처리 되는 만큼 적어도 3개월에 1회 이상은 입금해야 한다.
입금을 소홀히 해서 중도해지 처리되면 지난 해에는 다시 가입하면 됐지만 이제는 영영 가입할 수 없다. 서민들을 위한 목돈 마련상품으로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관리소홀로 중도에 해지되면 얼마나 손해인가.
◇근로자우대신탁이 있다면 먼저 불입한다.
비과세가계신탁은 한 세대에 한 통장만 들 수 있고, 근로자우대신탁은 연간 총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할 수 없지만, 지난 해까지는 이 조건에 맞으면 비과세가계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에 모두 가입할 수 있었다.
만약 한 가구에 비과세가계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을 같이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시장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근로자우대신탁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근로자우대신탁 배당률이 비과세가계신탁 배당률보다 0.5~1.0%포인트 정도 높게 형성돼 있다. 그러므로 이때는 근로자우대신탁부터 먼저 불입하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 만약 비과세가계신탁 가입자가 근로자우대신탁 가입대상이 되면서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장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해서 최고한도인 50만원 이내에서 불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은 비과세가계신탁에 불입하도록 한다.
◇비과세가계신탁과 저축의 수익률을 비교해 불입액을 정한다.
비과세가계저축 금리는 시행초기(96년말)에 연 11.5~12.0%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금리는 3년간 계속되고 3년이 지나면 그 시점에서의 2년제 정기적금 금리가 적용된다.
초기 가입자는 이제 3년시점이 금년말에 다가온다. 금년말의 2년제 정기적금 금리는 연9.0% 이하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의 비과세가계신탁 배당률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5~11.5% 수준이다. 그러므로 3년제건 5년제건 지금부터 3년 시점까지는 비과세가계신탁과 비과세가계저축의 수익률을 비교해 비과세가계저축이 비과세가계신탁보다 0.5%이상 높다면 비과세가계저축에 불입한다. 이는 비과세가계신탁의 복리효과를 감안해서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나머지 2년간은 비과세가계저축 금리가 연9% 이하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때부터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과세가계신탁에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최근(98년말)에 가입한 경우에는 비과세가계신탁 배당률과 비과세가계저축 금리가 거의 비슷한데다 앞으로 3년 후의 비과세가계저축 금리인하를 고려할 때 비과세가계신탁에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미은행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