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피해 재발 우려

보이스피싱 방지법 국회 통과 지연
실제 시행은 내년에나 가능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방지조치를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기피해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 경찰청, 우체국 등 공공·금융기관 번호로 바뀌어 들어오는 사기전화를 통신사업자들이 차단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묶여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당초 법안은 3월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계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함께 의결 후 본회의로 갈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정쟁과 4월 총선으로 기약 없이 묶이게 된 것.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도 통과가 안될 경우 19대 국회 이후 정부안을 다시 제출해야 될 판이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가 다시 법안제출에 속도를 내 7~8월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일러야 6개월 이후인 내년 초부터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 등에서 국내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발신자 번호가 마치 국내 번호인 것처럼 손쉽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정 법안은 해외발신 신호이면서 이를 조작한 번호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번호가 바뀌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결려오는 전화는 인터넷전화는 물론 일반 집전화에서도 수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국제전화입니다'란 문구를 전화기 발신창에 띄우거나 음성으로도 안내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대형통신업체들 보다 자본금 3억원 이하 영세 인터넷전화서비스업체들을 통해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통위는 시행후 1년간 두는 유예기간 동안 영세업체에 대한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09년 621억원(6,720건)에서 2010년 554억원(5,455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019억원(8,244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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