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금리 하락, 정부의 특별예대상계 조치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 요구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가 11일 발표한 「최근 중소기업 자금동향조사」에 따르면 대상업체의 39.4%가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구속성 예금을 들 것을 권유받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21.7%가 실제로 예·적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은 영세기업이나 조건부지원업체의 경우일 수록 더욱 심해 구속성 예금 요구 정도가 종전과 같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한 업체가 각각 39.7%, 26.7%나 됐다.
또 이들기업이 예적금의 해지를 요구하거나 대출금과의 예대상계를 요구했을 때 절반이상이 요구액의 일부만을 인정받거나(영세기업 27.9%, 조건부기업 24.0%) 대출규모 축소(각각 14.0%), 불합리한 금리적용(4.7%, 4.0)등 은행으로부터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이 예대상계를 전면거부하는 경우도 각각 6.9%, 10.0%나 달했다.
반면 중기업이나 우선지원기업은 꺾기 요구가 증가했다고 밝힌 업체가 한곳도 없고 권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36.5%, 32.9%나 돼 자금흐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예대상계를 요구했을 때 은행에서 전면수용한 사례도 각각 58.6%, 59.3%에 이르렀다.
중앙회의 한관계자는 『영세기업등은 앞으로의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감안해 예대상계, 또는 해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꺾기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