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59곳 추가 분담금 내야

85㎡ 아파트 최대 2억까지

경기도내 뉴타운 73개 구역 가운데 59곳의 토지ㆍ건물주 등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이 필요 없는 구역은 14곳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도내 73개 뉴타운 구역 중 전용면적 85㎡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구역이 59개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역별로는 고양 원당3, 부천 소사본6B·소사본12B·괴안5B·괴안9B·괴안10B·괴안11B·고강1B·고강3B·고강7B·원종5B·괴안1D·괴안6-1D·괴안6-2D, 남양주 지금도농5, 광명4R·9R·11R 등 18개 구역은 2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또 1억~2억 원 사이인 곳은 고양 능곡 2, 김포 사우 2 등 모두 28곳이며, 1억 미만은 군포 3 등 13곳 이다.

이에 반해 고양 일산 1과 남양주 덕소 4 등은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에 개략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일선 시ㆍ군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이관할 계획이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인터넷(gres.gg.go.kr)을 통해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개인별 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은 사업초기에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사 결정을 위해 제공되는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확정된 개인별 분담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