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외에 머물며 숙모에게 평소 자신이 복용하고 있던 약 6개월치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숙모는 조카의 부탁을 받아 지난 2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구입해 그에게 보내줬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숙모가 약을 살 때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은 부당 이득금이라며 환수 고지했다.
A씨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5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만큼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은 국외 체류 중에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급여 정지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