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정상적인 기업 경영권도 흔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 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이날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개별기업의 경영환경은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체형은 고려하지 않은채 모두에게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옷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같은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발을 묶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부 유출이나 기업가치의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밝혔다.

공동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총 19개에 이른다. 한편 법무부 상업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기간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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