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갔으나 오후 들어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의 공적연금 강화 투입' 등의 문구를 공적연금 강화기구 국회 규칙이 아닌 부속서류에만 넣기로 하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부터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에 이어 오후에는 원내대표가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별개로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느라 당초 오후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도 계속 연기됐다.
쟁점이 된 것은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느냐 여부였다.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는 50%와 20%라는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듯했으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양당 지도부 대립으로 다시 열린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의는 결렬됐고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마저 연기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계속 지연됐다.
결국 양측은 오후 들어 긴급하게 유승민ㆍ우윤근 원내대표가 회동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공무원연금 개혁 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규칙에서 빼는 대신 부속서류에 수치를 명시하는 중재안으로 여당을 설득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장기 표류해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야당이 더 강하게 반발했으며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