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진료 거부 의협에 극약처방

복지부, 의사면허 정지 등 강경 대처
"7월부터 포괄수가제 타협없이 갈 것"

오는 7월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일괄 적용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안과ㆍ외과 등 포괄수가제 적용 과목의 개원의사들이 일주일간 진료거부를 결의하면서까지 제도 적용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타협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선시행 후보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포괄수가제는 오랜 기간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쳤으며 병ㆍ의원의 80%는 이미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일부 의료단체가 진료 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단체 행동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만약 의협이 실제로 단체 진료거부를 행사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진료거부에 동참한 개업의사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는 동일한 수술을 받을 경우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동일한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복지부는 백내장ㆍ편도ㆍ맹장ㆍ탈장ㆍ치질ㆍ자궁수술ㆍ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7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집행부 회의를 통해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에 반발하며 7월부터 포괄수가제 적용 과목에 대한 수술을 일주일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맹장수술이나 제왕절개 등 응급 수술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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