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청국장 등 장류, 골판지상자 등 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세탁비누와 단조, 아스콘, 기타인쇄물 등 10개 품목은 재지정이 되지 않았다. 막걸리·프레스·플라스틱·전통떡·자동차재제조부품 등 5개 품목은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달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1개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골판지상자·순대·청국장·간장·고추장·된장 등 6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 품목은 적합업종 대신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아스콘과 기타인쇄물은 시장감시 품목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