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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연이어 적발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3살배기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수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박모(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A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아이의 한 쪽 팔에서는 검붉은 멍이 두세 군데 발견됐고 총 다섯 개의 멍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됐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원장 박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