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소송절차 어긴 미국 법원 판결, 국내선 무효”

“송달요건 안 지킨 판결 하자있어”

소송 절차를 어긴 미국법원의 판결이 피고에게 전달됐다면 나중에 하자가 시정이 됐다 해도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미국인 H씨가 “미국 워싱턴주 법원의 판결을 집행해달라”며 국내 LED용 IT 부품소재전문업체인 I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워싱턴주법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는 60일의 응소기간을 주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H씨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I사에게 응소기간 20일만 부여한 것은 부적법하며 이에 근거를 둔 집행판결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H씨가 이후 응소기간을 고친 내용의 경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H씨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I사는 지난 2002년 미국 액정기술관련 업체의 자산을 인수하고 이 회사의 대표로 있던 H씨를 대표이사로 고용했다. 그러나 H씨는 I사가 출자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워싱턴주 클라크 카운티 1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I사가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결석판결로 H씨가 승소했다.

H씨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에 미국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은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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