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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팬션의 야외 캠핑장에 쳐 둔 텐트에서 불이 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2일 인천시소방안전본부와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0분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여m 떨어진 A 팬션 내 캠핑장인 인디언텐트(일명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 분만에 전소됐다.
이 날 화재로 높이 4~5m 높이의 텐트에서 잠을 자던 두 가족 7명 가운데 이 모(38)씨와 이 씨의 11세, 6세인 두 아들, 천 모(36)씨와 천 씨의 아들(7) 등 5명이 숨졌다. 또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자던 박 모(43)씨는 경상을, 이 씨의 둘째 아들(8)은 중상을 각각 입고 김포 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져 각각 치료를 받고 있다.
사회 친구 관계로 알려진 이 씨와 천 씨는 이날 어린이 4명을 텐트에 재워놓고 밖에서 술을 마시다 새벽 1시쯤 텐트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으며, 화재는 이후 20여분 뒤에 발생했다. 경찰은 오전 2시11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13분 뒤 현장에 도착했으나 텐트는 모두 전소한 상태였다.
목격자들은 "이날 불은 눈 깜짝 할 사이에 텐트 전체로 번졌고 소방인력이 도착하기도 전에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잿더미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한영 강화소방서장은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른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텐트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여서 불이 순식간에 번져 사망자들이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텐트 내에 있던 간이 가전제품이나 바닥에 설치된 난방용품에서 처음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재가 발생한 A 팬션 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