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외국환거래세법)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연간 8,029억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빈세는 국제 투기 자본의 급격한 유ㆍ출입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지난 197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법안 필요성을 처음 주장해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세수 추계를 조사 의뢰한 결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형 토빈세법’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09억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외국환거래를 대상으로 평시엔 0.002%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전일 대비 환율 변동폭이 3%를 넘어서는 위기시엔 10~30%의 고세율을 부과해 외환시장을 안정케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토빈세’(외국환거래세법)를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어 “최근EU가 ‘외환시장 안정’과 더불어 ‘세원 확대’ 그 자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형 토빈세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엔 추가 세원은 4조4,48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유럽형 토빈세는 평ㆍ위기시와 상관없이 국ㆍ내외를 초월한 모든 주식ㆍ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우리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환율 안정을 위해) 선제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민 의원은 “사실상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며 “토빈세 도입에 대한 박 당선인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