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TV홈쇼핑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를 줄이기 위해 ‘TV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TV 홈쇼핑사 납품 중소기업 및 벤더(판매업자)가 겪은 뇌물 요구 등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공정거래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한다.
TV 홈쇼핑 분야 불공정 사례로는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금품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 비용, ARS 할인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사전에 수량, 방송일시 등에 대한 계약 없이 다량의 상품준비 요구) 등이다.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중소기업청은 피해실태 조사를 벌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등을 통해 미래부에서 최종적으로 재승인시 TV홈쇼핑은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피해접수 전담창구(062-360-91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