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있으나 마나

3년간 위반 사례 갈수록 늘어… 금품수수가 최다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고자 마련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어기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정부패 정도가 심해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ㆍ기초ㆍ교육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2010년 1,436명, 2011년 1,506명, 2012년 1,836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와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예산 사용, 알선ㆍ청탁ㆍ이권개입, 공용물의 사적 이용,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 등이 해당한다.

전체 위반 유형 가운데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은 사례가 2,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1,883명), 알선ㆍ청탁ㆍ이권개입(192명), 공용물 사적 이용(183명) 등의 순이었다.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처분을 분석한 결과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같은 중징계 처분은 2010년 358명, 2011년 289명, 2012년 27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처분 가운데 주의ㆍ경고가 2,4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은 557명으로 뒤를 이었다. 파면은 305명, 해임은 18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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