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증권업협회는 세광알미늄의 소속부를 일반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세광알미늄이 벤처기업부로 옮기게 된 것은 전기밥솥 부품인 알루미늄 합금기물용 판재의 제조방법외 3건의 특허권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특허권 획득과 함께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이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조업종으로 분류돼야 할 전기압력솥 생산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세광알미늄이 이 특허권을 획득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가만히 있다가 1년이나 지나서야 벤처기업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광알미늄 관계자는 『특허권을 획득하면 벤처기업부로 자동 변경되는 줄 알았는 데 지난 20일에야 신청절차가 있는 것을 알고 구비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세광알미늄은 최근 2주일간 거래량이 32주에 불과하고 단 1주도 거래되지 않은 날도 수두룩하다.
한동수기자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