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재판과정 첫 녹음… 막말 판사 언행 개선 기대

청주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 과정을 녹음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을 상대로 '막말'을 일삼던 판사들의 법정 언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은 5월 1일부터 1심 민사(가사ㆍ행정 제외)와 형사 재판부 모두에서 법정 녹음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속기사가 작성하던 증인ㆍ사건당사자 심문내용을 앞으로는 녹음파일이 대체하는 셈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법관들의 법정 언행 개선이다. 증인이나 사건당사자들이 법관들의 막말을 문제 삼을 경우 녹음파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조서 작성과 확인에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어 변론 집중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청주지법과 서울북부지법ㆍ수원지법 등 전국 총 17개 재판부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법정녹음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