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급등' 신라섬유 3일간 단일가 매매

30분 단위로만 거래 체결

올들어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신라섬유(001000)에 대해 23일부터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섬유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30분 단위로만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거래소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6일(4만6,150원) 지난해 연말(3,525원) 대비 1,209% 상승한 신라섬유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단일가매매 방식이란 투자자의 주문을 즉시 체결하지 않은 채 일정 시간 동안 거래량을 모은 뒤 균형가격으로 한 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과열완화조치 종료일인 오는 25일의 종가가 지난 16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과열완화조치 기간이 추가로 3거래일 연장된다. 상황에 따라 단일가매매 방식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라섬유는 올해 들어서만 총 21차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거래소는 신라섬유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주가 급등을 막는 데에는 실패했다. 조회공시요구도 2차례 이뤄졌으나 신라섬유는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만 밝혔다.

거래소 및 시장전문가들은 신라섬유의 사업 및 실적과 관련해 특별한 상승 요인이 없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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