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이 건물주와 상가임대차 문제로 가장 많이 분쟁을 겪는 것은 보증금이나 임대료 그리고 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상가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2만8,770건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ㆍ임대료ㆍ명도 문의가 4,892건(17%)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중개수수료ㆍ중개사고(4,851건, 16.9%), 해지ㆍ해제ㆍ무효ㆍ취소(4,663건, 16.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4,579건, 15.9%) 등의 순이었다.
상담인 유형을 보면 임차인이 1만7,190건(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8,238건(28.6%), 공인중개사 1,522건(5.3%)이었다.
연도별 상담은 2006년 2,939건, 2007년 3,584건, 2008년 5,770건, 2009년 5,375건, 지난해 6,864건, 올해 1~6월 4,23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폭우로 상가건물에 누수나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120번이나 직통전화(20-6321~4290)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