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오토바이가 사고 났을 때 수리기간 중 렌트업체에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악용, 수리기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렌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금까지 사고 외제차에 대해 렌트비를 과다 청구했던 자동차 렌트업체들이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오토바이 렌트업체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방배경찰서는 최근 A렌트업체 한모(34)씨를 비롯해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하고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씨는 수리업체에 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교통사고가 난 오토바이 주인을 소개받았다. 그는 오토바이 주인에게는 과실비율 본인 부담을 없애주기로 하고 그 대신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려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한씨를 비롯해 나머지 7명도 이 같은 방식으로 수리업체, 사고 운전자와 공모해 101건에 걸쳐 보험금 총 1억4,7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법상 대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여기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