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피해주민과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등의 살처분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 대해 일부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연평도 포격 피해주민의 경우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군세인 재산세가 올해 50~100% 감면된다.
또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때 취득ㆍ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비과세된다.
강화군, 계양구 등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 피해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지역자원시설세가 100% 감면된다.
옹진군은 연평도 피격으로 파손된 주택, 상가, 창고 등 42채에 대한 철거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치고, 다음달부터 피폭 건물 부지에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이들 민간 건물 복구에는 52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