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활용 제품에도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9일 환경부는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여 재활용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활용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성이 뛰어난 제품은 국가의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인증 제품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때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는다.
특히 지금까지 품질이 의심스러워 사용을 꺼렸던 재활용 건축자재 등에도 엄격한 품질 인증이 부여돼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