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창조경제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상반기 36개 창조경제 대책과 사업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64가지 대책과 계획을 추가로 발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가 올해 적어도 100개의 크고 작은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창조경제위원회는 이날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최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21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창조경제 실적과 추진계획, 민관 협업과제 등을 조정·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이후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 대책과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등이다. ‘벤처·창업 자급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먼저 발표됐다.
또 상반기 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등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가지 법령이 제·개정됐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들 창조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64개의 창조경제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대책은 7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농림축산식품부), 8월 ‘소프트웨어(SW) 혁신 기본계획’(미래부),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미래부·교육부·중소기업청), 9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계획’(미래부), 10월 ‘4대(안전·건강·편리·문화) 융합서비스 관련 신산업 육성방안’(산업부) 등이다.
정부는 하반기 창조경제 관련 41개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각각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과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진로교육법’을 제정한다.
위원회는 범부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지난 5월 구성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더욱 속도를 높이고 창조경제의 주역인 민간부문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지표인 ‘창조경제 지수’를 오는 12월 말까지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에 창조경제 종합포털(www.creativekorea.or.kr)에 사이버 박람회와 아이디어 큐레이션 서비스를 보완해 재개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