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잘못 탔을때 5분내 재개표하면 요금 추가 부과 안해

지하철을 탈 때 반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갔다면, 역무원을 찾거나 차단기를 뛰어 넘을 필요 없이 교통카드를 찍고 다시 나와 제 방향으로 타면 된다. 같은 역에서 5분 안에 재개표를 해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같은 역에서 교통카드를 반대방향 단말기에 접촉했을 때에는 5분 이내에 해당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고 나온 뒤 원래 목적지 방향 단말기를 접촉하면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환승역일 경우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가면 요금이 부과된다.

단, 선·후불 교통카드와 정기권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며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서울시티패스ㆍM-PASS 등)은 올해 중 적용할 예정이다.

재개표는 1회만 가능하고 환승으로 처리되므로 전체 환승 가능 횟수가 1회 줄어든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개선해 재개표가 환승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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