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연체 관리 9월부터 단계적 민간위탁

조세·벌금류 채권은 제외

앞으로 고용ㆍ산재 보험료 등 사회보장성기금이나 환경개선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연체했을 경우 민간업체에서 직접 방문해 변제를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재정 누수 방지와 세입 증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채권의 연체관리 업무 일부를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 채무자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관리가 강화되는 국가채권은 고용ㆍ산재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환경개선ㆍ개발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변상금, 가산금, 재정자금 융자원금 등이다. 지난 2009년 말 현재 해당 국가채권은 164조4,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2.7%인 4조5,000억원이 연체채권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연체 및 결손처분 채권의 관리업무 일부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기고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업체에 위탁한다. 위탁 대상 채권은 관유물 매각대금처럼 민사채권과 유사한 것부터 시작해 차차 부담금으로 확대하고 위탁 업무도 처음에는 독촉장 송부 등 단순 업무부터 넘기고 단계적으로 채무자 재산 및 실거주지 조사, 방문 변제촉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징수체계가 양호한 조세 및 벌금류 채권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문 변제촉구 행위가 사실상 추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심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행위에 국한될 것"이라며 "방문해 변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안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 위탁 수수료는 채권 종류와 연체기간, 회수 여부 등을 감안해 추후 국가채권관리법에 근거를 만들 예정이다. 미국의 수수료율은 회수액의 23~25% 수준이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9월부터는 위탁 수수료 없이 캠코를 통해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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