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혜택 가능"

권익위 지원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가 `국가유공자 지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10만 여명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용 LPG 차량이용, 전기ㆍ통신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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