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공정거래질서 확립위해 제정된 각종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70년대 후반들어 경쟁과 자율에 바탕한 새 경제질서 형성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정됐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구조를 개선해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원인규제) 거래형태를 개선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폐해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생산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나 담합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우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내규나 관행 개선 ▲경제력집중 억제(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채무보증 제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거래형태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가격남용, 출고조절, 영업방해, 진입방해, 경쟁제한)과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거래조건 결정, 생산·출고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내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진입, 가격, 특정 산업활동관련 규제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의 운용과 더불어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법(84년), 약관규제법(86년)도 각각 제정됐다.
지난 81년 4월 구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9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하였고 96년 3월에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경쟁정책의 수립·시행과 공정거래사건의 처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중앙행정기관과는 달리 9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합의제 준사법적 기관인 점이 특징이다.<김병배 공정위 총괄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