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피해 급증

"예약한 숙소 가보니 없어졌다고?"
10건 중 7건 취소해도 환급 안돼

최근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에 사업장을 둔 호텔 예약 대행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민생 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올 들어 5월까지만 107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4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전체 상담 건수의 71% 에 해당하는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대행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숙소가 없어지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곳에 투숙한 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 불만은 호텔스닷컴(40건), 아고다(36건), 익스피디아(31건) 세 개 업체에 집중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로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본사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회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이들 업체는 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동시에 이들과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소재 대행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신원정보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거래 입증자료를 남길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 전자상거래센터 (02)2133-4891에 신고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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