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근거없이 올린 대출 수수료 부당"

대전지법 제13민사부(이동연 부장판사)는 건설업체인 S사가 "호텔 공사비 관련 대출금리를 임의로 올리고 지나치게 높은 대출수수료를 받았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S사에 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S사가 받은 토지담보 대출) 금리를 올린 이유로 호텔 준공 뒤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해지해 예상손실률이 변동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토지담보 대출금리는 예상손실률 변동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3개월간 은행이 받은 이자 5,000만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대출 수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이자 외에 어떤 부담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하나은행이 법률상 근거 없이 받은 수수료 4억5,000만원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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