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특허, 빗장 푼다

공동 기술개발 기업이 소유 가능
공공기관 특허로 제품화 길도 열려

정부 발주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실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기업들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독점 사용이 가능해진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많은 특허가 나왔지만, 미활용특허가 70%를 차지하는 등 특허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특허를 소유하고 관리하는데 치중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이 소유·활용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을 투입한 발주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기업이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담보 대출, 타 기업에 사용 허락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정부 사업에서 나온 직무발명(특허)도 참여 기업이 제대로 승계받고,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 등이 정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무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기업 등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특허 소유관계 명확화'를 위한 규정을 각 부처의 협약이나 계약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의 소유권 관계가 명확해지고, 종업원은 기업에 양도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허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전용실시(독점 실시)나 매각도 폭넓게 허용된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의 특허를 원칙적으로 누구나 사용(통상실시 원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특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통상실시 수요가 없는 경우', '특허 소유기관이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화한 기업만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나 기업에 특허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에 대한 민간 활용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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