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분사계획을 허가해주기로 결정, 현재 입안예고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새로 삽입했다고20일 밝혔다.녹십자는 지난해 10월 백신 사업부문과 진단시약 사업부문을 떼어내 각각 `녹십자 백신'과 `녹십자 라이프 사이언스'로 분사키로 하고 정부의 허가를 기다려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입법 미비로 민간업체에서 추진중인 외자유치 및 구조조정 작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단, 제약업체가 분사를 할 경우 품목 양수도를 인정하고 분리된 기업에 대한 신규제조업 허가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녹십자가 해외 업체와 추진중인 백신 사업부문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져 1억-1억3천만달러의 외자유치가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 인다.
녹십자 관계자는 "각 부문에 대한 경영효율을 높이고 외자유치를 통해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사를 추진해왔다"며 "미국 모제약업체와 지분매각에 대한 의향서를 교환하고 녹십자 백신의 지분 50%를 넘기기로했다"고 말했다.
녹십자의 분사로 인해 제약업체의 구조조정 작업이 앞당겨져 해외 첨단제약기술의 도입과 해외자본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특정업체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삽입시키고 분리 기업에 대해 우수의약품관리기준(KGMP) 및 시설조사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