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하는 법안이 1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주택(아파트)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 통과로 지난 8월28일부터 거래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된다.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리고 최대 3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1%로 높아진다. 이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구멍 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