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금감위 신용평가시장 개입 안돼"

한국기업평가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 개정에 반발, 법적대응을 검토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16일 금감위는 「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바꿔 평가기관에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1,000억원이상 대출을 해준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기관이 신용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 기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대해 한기평은 『금감위가 평가법인에 제한을 둬 신용평가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기평은 산업은행이 97%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규정이 통과될 경우 한기평은 산업은행이 1,000억원이상 여신을 제공한 120여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기평의 한양석(韓亮錫)상무는 『금감위가 평가대상 기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규정 개정이 실행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국내 신용평가 시장 규모와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기업간의 특수관계에 따라 신용등급을 높일 가능성을 차단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회사 평가금지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익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이미 97년부터 있었으나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시행을 미뤄온 것』이라며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신용평가회사의 수준을 높이기위해 규정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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