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키스방 업주 등 48명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속칭 ‘키스방’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업주와 전단 배포자 등 48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사람은 키스방 업주 20명, 전단 배포자 27명, 전단 인쇄업자 1명으로 모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키스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옥외 간판을 설치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 키스방을 이용할 개연성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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