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진이 허위공시를 내고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ㆍ4분기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사건은 10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허위공시 등의 부정거래 행위는 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거래 행위가 증가한 것은 경영진의 허위공시, 일반투자자의 루머유포, 인터넷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후 매매차익을 챙기는 불법행위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세조정과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도 각각 31건으로 30.4%씩을 차지했다. 지분보고 위반도 18건(17.6%) 적발됐다.
부정거래나 시세조정 등의 불법행위는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은 75건이 발행, 전제 73.5%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74건)와 비교하면 발생건수가 비슷하지만, 지속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7건이 발생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했지만, 증가폭은 가팔랐다. 전년 동기 3건과 비교하면 133%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