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정 기간제법 소급적용한 시정명령 취소"

기아차, 중노위 상대 승소

자동차 공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고교 실습생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시정명령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급 적용된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통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을 소급 적용해 실습생들이 얻는 이익보다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의 훼손 정도가 더 크다"며 "중노위의 시정명령은 법의 근거 없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공업계 고교 3학년 실습생 51명은 실습 교육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6개월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실습생들은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 자기계발수당 등은 받았지만 정기 상여금과 설 상여금은 받지 못했다.

이에 기아차 노조는 학생들을 대신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차별시정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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