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 6개월 연장을 뼈대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 처리됐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4표, 반대 25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낮아진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역시 4%에서 3%로 줄어든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거래분에 해당된다.
당초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간 연장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렇게 되면 지방세수가 2조9,000억원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감면 기한을 6개월로 단축했다.
일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침체된 주택경기가 한번도 활성화된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어렵게 하고 소득역진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17일 합의에 성공한 국회 상임위 개편∙특위 구성안 역시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일부 상임위의 명칭 및 소관부처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변경되며 ▲정치쇄신특위 ▲방송공정성특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구성돼 올 9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됐다.
특히 정치쇄신특위 건에 대해서는 재석 의원 218인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예산ㆍ재정개혁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구성안도 함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