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6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탈북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세 차례에 걸쳐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국적임에도 북한 이탈 주민으로 신분을 속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지원금ㆍ정착금 등 총 2,565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중국을 경유해 다섯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위부는 유씨의 여동생도 공작원으로 만들어 국내에 침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가 각계각층에 진출함에 따라 탈북자로 위장하거나 탈북자를 포섭해 정보를 빼내는 등 탈북자를 이용한 북한의 공작활동이 증가 추세"라며 "탈북자 신원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