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상장준비 손실준비금제도 개선 건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그해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앙회는 이런 혜택을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도 적용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했다.이안이 받아들여지면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손실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기업체의 자금운용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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