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제품 개발 지원금 대폭 확대/과제별 30억으로

통상산업부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 지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과제별 지원한도액을 30억원으로 확대했다.통산부는 13일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의 금리를 현행 연 7%에서 6%로 내리는 내용의 「97년도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 지원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과제별 지원한도는 종전 시제품 20억원, 첨단기술제품 10억원에서 각각 30억원으로 확대해 개발비가 많이 드는 대형 기계류등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 제품의 국내 개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기술개발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재 기계공업진흥회 등 7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 시제품개발사업 융자금 취급기관에 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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