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BB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중견ㆍ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한 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희수 의원 등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ABS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기존의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확대하고 ABS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현재 많은 중견기업들이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ABS를 발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숨통을 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이 있는 기업(신용평가를 받은 기업) 중 신용등급이 BB인 곳은 57곳으로 법 개정으로 이들 기업은 ABS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BS발행 가능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으로 완화된다면 현재 신용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 중 신용평가를 받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BB등급 기업 57곳뿐만 아니라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 중 신용도와 자산규모를 고려해 ABS 발행 가능 기업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감법에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또는 주권상장법인, 부채와 자산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기업과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면서 자산이 70억원이 넘는 기업들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태종 국장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ㆍ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ABS 발행가능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대상 기업의 자산규모에 대해서는 법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산관리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신용조회업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와 자산보유자, 전문자산관리자만 유동화 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법 개정 후에는 신용조회, 조사업을 허가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해 진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및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유동화회사는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산보유자 등이 파산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 의무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