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2010년 사이 중복 납부된 교통 과태료ㆍ범칙금이 36억원에 이르는 데도 경찰청이 이를 환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경찰청 본청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경찰청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 위반자들이 납부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이중 납부 등으로 과ㆍ오납된 경우 이를 환급해 줘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과태료 등을 중복 납부한 사람이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만 돈을 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산하 244개 경찰서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1월말까지 거둬들인 과태료ㆍ범칙금 중 과ㆍ오납된 36억1,427억원이 환급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과ㆍ오납된 과태료ㆍ범칙금을 환급 조치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중 납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