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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령 1년 연장/서울시
입력
1997.12.05 00:00:00
수정
1997.12.05 00:00:00
서울시는 4일 이달부터 사업용 자동차중 택시의 차령을 현재보다 1년씩 연장키로 했다.이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자동차의 성능·노후도 및 검사제도와 관계없이 차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조기 폐차에 따른 자원낭비와 사업자의 운송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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