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및 고령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대폭 증액된다.노동부는 6일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60만∼100만원에서 120만∼2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매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사 1인당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경영상 이유로 퇴직한 45∼54세의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도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40∼80만원에서 80만∼16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 및 고령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