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통한 출산(대리출산)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자민당이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자궁을 척출한 경우에 한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로 체외수정을 한 수정란을 제3자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식의 대리출산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 도입을 목표로 올가을 임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대표적 저출산 국가이자 늦은 결혼 등으로 불임 인구가 많기로 유명하며 이에 따라 신생아 30명 가운데 1명꼴로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불임시술로 태어나는 '불임치료 대국'이다. 특히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 해외에서 대리모를 구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난자를 사오는 등 불법행위도 빈번하다. 해외에 있는 일본 유학생의 난자매입 사업이 번성할 정도다. 자민당의 조건부 대리모 허용 방침은 이 같은 불법·탈법행위의 법적 허용기준을 만드는 한편 저출산 지속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생명윤리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돼 있는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003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보고서에서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줄 뿐 아니라 아이의 복지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리출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는 "대리모를 인정할 경우 가장 민감한 문제가 아이를 낳은 여성을 어머니로 인정할지 등 부모·자식 간의 관계"라며 "자민당 역시 이를 검토과제로 설정해놓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