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장사 최대주주 등 18명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고발

상장사 최대주주 등이 작전세력과 짜고 시세조종에 나서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이득 취득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A사 최대주주와 B사 임원, 사채업자, 개인 투자자 등 총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최대주주인 C씨는 유상증자 청약 유도와 주가하락을 방지하고자 내부 직원 등 3명과 공모,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총 6,055회의 시세조종 주문에 나섰다. C씨는 A사 대표는 물론 사채업자, 금융 브로커, 투자상담사, 일반 투자자와 짜고 2009년 1월과 같은 해 3월에서 9월까지 기간 동안 각각 368회, 9,724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3차례 주가조작에 나서 총 95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임원인 D씨는 주식담보대출이 주가조작으로 이어진 경우. D씨는 회사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의결권 확보 목적으로 증권계좌 담보대출을 이용, 주식을 사들였다. 해당주식이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에 놓이자 이를 막기 위해 작전세력과 짜고 종가관여와 허수매수, 가장매매 주문 등 총 257회의 시세조종 주문에 나서 총 8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외에 E사 대표 등은 소액공모로 자금을 확보하고자 채무보증 및 부동산 가압류 사실 등을 공시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 2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개인 투자자 F씨는 코스닥 상장기업 G사 주식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등 명의계좌로 8만1,000주를 매수, 5억5,4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사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I씨는 2010 사업연도 결산 결과 실적이 악화됐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1억6,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 검찰에 고발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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